퇴직금 중간정산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퇴직금이란
■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월급 근로자라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받을 수 있는 요건, 필요한 서류와 중간정산을 받게 된다면 그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무한 기간에 따라 평균 급여를 계산하여 일시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시에 지급받는 것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으로 요구할 시, 미리 정산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공동명의는 가능)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 선고를 받는 경우
⑤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⑥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 아래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단축하여 단축된 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⑦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에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나. 재난으로 인해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다. 재난으로 근로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확인하셔서 필요한 시기에 어려움 없이 사업처와 원만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