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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wpwp제제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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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퇴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자발적 의사로 퇴직 의사를 말하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는데, 반대로 근로자가 아닌 회사 측에서 퇴직을 권유하게 된다면 회사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권고사직이란? 해고와 자진퇴사 차이점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① 정부 고용 지원금 중단

 ② 정부지원 인턴제도 제외

 ③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불가

 ④ 고용노동부의 감시

 마치며 

 

권고사직이란?  해고와 자진퇴사 차이점

●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퇴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를 뜻합니다.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에 의해 퇴직을 당하는 것이므로 노동법의 제한을 받으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  자진퇴사는 사직도 해고도 아닌 것으로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사망, 회사의 폐업, 정년 도달,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① 정부 지원금, 정부 지원 제도 참여 불가

 고용유지 지원대상에 속하는 회사가 근로자를 권고사직시키면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결과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보조하는 각종 정부 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정부지원 인턴제도 제외

   청년 인턴 지원제도에서도 배제됩니다. 청장년 인턴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우 권고사직이 있을 경우에 사업의 참여에서 배제됩니다. 청년 인턴이 정규 직원으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 인재 고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③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불가

 고용 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④ 고용노동부의 감시

권고사직의 누적으로 인하여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 대상과 제재 되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며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과 해고를 정확하게 구분한 개념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위로금, 추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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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른 포스팅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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