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한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퇴직금인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이 아니고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모르실 텐데요, 지급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손해보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무한 기간에 따라 평균 급여를 계산하여 일시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 퇴직급여제도 유형
1) 퇴직금제도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2) 퇴직연금제도 : 회사가 퇴직금을 사용자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당사자간 합의에 연장 가능) 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
그렇다면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되지는 계산해볼까요.
일단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하기로 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데요, 퇴직하기 전 총 3개월동안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일
실제로 내 퇴직금이 얼마일지 계산해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를 이용해볼게요.
입사 일자, 퇴사 일자와 기본급,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넣으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시, 퇴직금 계산 예제도 계산 페이지 우측에 나오고 있으니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퇴직 연금 차이점은 다른 포스팅에서 더 자세하게 정리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