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회사의 일방적 의사로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의 규정을 설정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 예지 없이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기한 및 세금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잔여 근로계약이 30일이 남지 않았다고 해서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고 해석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일컫습니다.
보통의 기본급 임금과 고정급 수당으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하는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① 계속 근로한 기한이 3개월이 되지 않는 일용근로자
② 근로기한을 2개월 이내로 정한 근로자
③ 근로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월급 근로자
④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수습 중의 근로자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의거에 해고예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이 폐업합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의 정당한 해고 절차는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지급 예외에 속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고 해고되었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한다면 해당 회사(사업장)가 속한 관할 지역별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신청란의 부당 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직접적인 노무관리 지도가 필요하신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직접적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행정적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