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이죠. 이번 최저임금은 2022년 지난해 대비 5% 인상되어 최저시급, 주휴수당 등에 변동이 있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2023년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계산해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이금은 2022년 대비 5% 인상된 시급 9,620원입니다.
이럴 경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 기준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은 2,010,580원이고 연봉으로는 24,126,960원이 됩니다. 세금을 제외한 소득이지만 최저임금 환산 월 급여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입니다. 작년과 올해 인상률은 5%대로 비슷하네요.
2022년과 2023년 최저임금 비교
2022년과 2023년 최저임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은 2022년 인상폭과 비슷한 수준인 5% 인상으로 2022년 처음 9천 원대로 진입하고 만 원에 더 가까워져 예상 월급이 처음으로 2백만 원대를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2022년과 2023년 주급, 월급, 연봉을 비교한 임금표 입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시급 | 9,160원 | 9,620원 |
일 8시간 | 73,280원 | 76,960원 |
예상주급 : 48시간 (일 8시간 * 주5일 * 주휴 8시간) |
439,680원 | 461,760원 |
에상월급 : 209시간 (일 8시간 * 주5일 * 주휴 35시간) |
1,914,440원 | 2,010,580원 |
예상연봉 | 22,973,280원 (실수령액 : 1,720,650원) |
24,126,960원 (실수령액 : 1,803,320원) |
*개인의 근로환경 및 근로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을 넣고 주급과 월급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월급 계산시 위 표와 동일한 금액으로 확인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입금 지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는 확정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 지원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나머지 부족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 지원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나머지 부족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