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아르바이트생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주휴수당 계산기도 이용해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란 말그대로 일주일의 휴일이라는 뜻으로,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수당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됩니다.
이 주휴수당을 근로기준법 55조 휴일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면 근로자는 법으로 지정하여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으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도 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의 단순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 계산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주 5일제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하게 되어 8시간 하루 8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무시간이 더 짧거나 일 근무 시간이 바뀌는 분들의 경우 계산이 복잡할 테니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해볼게요.
내 근무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고, 시급이 9160원 일경우 내 주휴수당은 27,480원이 나옵니다.
일 시간 근무가 바뀌는 분들은 좀 더 복잡하지만 아래 계산식으로 이용해주세요.
(1주일 총 일한시간 / 40시간 ) x 8 x 시급
위의 예시 계산을 넣어보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계산식을 활용하면 시간이 바뀌어도 쉽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물론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시간도 잘 지켜야겠지요.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상기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 모두 해당됩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계속적인 근로 예정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근로유지가 필요했는데 이 조항이 삭제되어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사일이 토요일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지만 차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퇴사한다면 일요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기준
1.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수와 시간 이행
일반적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 월급 근로자의 경우 연봉계약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 작성 시 해당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2년보다 5% 상승한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근로자분들은 주휴수당 정책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