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 정책이 바뀔 때마다 귀를 쫑긋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올해 개정된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개정된 취득세 감면대상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입니다.
2022년 행안부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생애 최초의 주택 구매자로,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등록세를 납부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소득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며, 대상 주택은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대상자 : 생애 최초의 주택 구매자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등록세를 납부한 1 주택자
감면액 : 소득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대상주택 :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인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취득세 감면 환급을 받았더라도 아래 내용을 주의하지 않으면 다시 징수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는 경우
- 실거주의무 3년 이상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매 ·증여 ·임대할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환급 신청 준비 서류
생애최초 취득세는 납부 전, 감면 신청과 22년 6월 21일 이후에 취득세를 낸 납세자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택스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고,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첨부해 두었습니다.
① 취득세 감면 신청일 경우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무주택자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취득세 환급 신청일 경우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참고로 현재 부동산 취득세율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다주택자와 조정지역의 경우 취득세 요율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취득세를 위택스에서 미리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면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