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하려면 필수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 취득은 다른 토지와 다르게 실제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 증명을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아닌 개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 ① 신청인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호반호 등 입력.
- ② 취득자 구분 선택.
- -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은 "신규영농"
- -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
- -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은 "법인 등"
- ③ 취득 원인 및 목적 선택.
- - 매매,교환·경락·수증(증여)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선택합니다.
- -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농지전용/시험·연구·실습용 등 취득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에 체크를 합니다.
- ④ 농지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필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⑤ 구비서류를 등록합니다.
- ⑥ 수령방법을 검색합니다.
신청시 첨부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농지취득인정서(해당자에 한함)
농지원부 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일반 소유상환 초과 농지 소유 인정 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