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부는 농업인의 노후대책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일정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농인도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기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1) 연령
가입자인 농업인이 만 60세 이상
단,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비승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신청 농지 조건
① 토지 종류(지목) 가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② 농지에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등이 없어야 합니다.
③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④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⑤ 신청일 현재 신청인이 2년 이상 소유 중이어야 합니다.
⑥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가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내에 있거나 주소 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여야 합니다.
⑦ 가격은 지가 x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지가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방법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합니다.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 신청을 하고, 이후 공사 직원의 연락을 받아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본인인증 확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농지연금 지급방법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 소유자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소유 농지정보의 농지가격을 입력하시면 연금 종류별 예상 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나이가 만60세(1963년12월31일이전출생자) 이상인 경우 예상연금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상연금 조회 결과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상담 신청을 통해 자세한 예상 연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청 시에는 농지연금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배우자 포함) 등이 필요합니다.
추후 약정체결을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은 공사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인 동의하에 열람 및 발급대행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연금 수령액 미리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설계하는 연금이므로 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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