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은 건 집 한 채뿐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면 자기 집에 살면서도 국가에서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조건과 가입방식, 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금융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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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상담 및 신청 → 담보주택 조사 및 심사 → 보증약정·담보설정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1) 상담 및 신청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를 방문하거나 단체설명회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담보주택 조사 및 심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자는 담보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가격평가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보증이 승인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청인은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동시에 해당 주택의 등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내용을 표시합니다.
(4)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에 이상이 없으면 한국주택공사는 금융기관에 전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후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대출신청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5) 주택연금 가입비용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택가격을 초과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로, 가입 시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와 매월 나눠서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으며, 납부는 가입자 부담으로 금융사가 납부합니다.
(6) 주택연금 가입철회 및 보증료 반환
초기보증료는 원칙적으로 재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나 가입 후 1년 이내에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되지 않지만, 가입 후 30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나이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예상 수령액 계산표를 통해서 수령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으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매월 약 9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의 예상연금조회를 통해 수령액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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