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월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1. 비대면 온라인 간편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1~ 2/28 (1개월 간)
▶ 대상자 :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
▶ 신청방법 : 문자로 개별 안내 예정
▶ 비대면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대상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 제출서류 : 없음
2. 방문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3. 2. ~ 4. 28
▶ 대상자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인쇄・배포하고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주의사항 :
등록신청서를 받은 농업인등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21년 기본직불 지급받은 면적,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폐경면적은 신청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폐경면적이란?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 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등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제출서류
필수대상서류는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가능
▶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접읍・면・동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통장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3.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합니다.
① 기본형 직불제도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② 선택형 직불제도
*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이모작직불제로 구분
4.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당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5. 전화 문의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전화상담센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비대면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②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1644-8778
2023년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월 지금 비대면 온라인 신청 기간이니 놓지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