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정해진 수급 연령보다 일찍 앞당겨 받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수령 가능 조건과 신청 가능 연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 신청을 통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보다 일정 수준(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됩니다.
여기서잠깐!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 (2022년 기준)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개시연령과 조기노령연금이 신청 가능한 연령표입니다.
출생 연도 | ~1952년생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 전 확인 사항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게 됩니다.(최대 5년 일찍 지급시 30%)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58세(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63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지급받습니다.
(예시)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만 58세)의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청구당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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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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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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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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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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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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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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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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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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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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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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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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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1) 소득 있는 업무(소득이 A값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
- 2022년 기준 A값: 2,681,724원
(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조건과 신청 전 확인 필요한 사항에 알아보았습니다. 일년에 6%씩 지급액이 감면된다는점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