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보 총정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원금액, 모의계산을 통한 대상자 자가진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만 65세 이상
②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내에 거주
③ 가구 소득인정액 이하(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
- 부부 중에 한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3번에서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초연금 지원금액
기초연금 지원금액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 부부수령액은 492,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무연금자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하단의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 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일정한 조건(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 맞는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2022년은 저소득층 70% 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 기초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등을 반영해서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3만 원 공제) X 7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의 주거 유지 비용 공제,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 고급 자동차의 전액 등을 반영한 수치로 계산
계산식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모의계산
모의계산 페이지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되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신청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개편방안 마련 예정 중이지만 정확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편안이 나온다면 변경 정보도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만 65세 어르신이 계시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