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육아휴직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죠.
언제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지 적정한 때를 늘 생각하실 텐데요, 육아휴직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기간 분할 가능 여부, 최대 사용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최대 사용 기간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자녀돌봄을 목적으로 최대 1년의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지원 요건 : 육아휴직 시작 예정인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의 조건 충족 시 가능
참고로 2023년부터는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분할 가능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임신 중의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남은 육아 휴직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시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충족)
두 제도의 다른점을 아래와 같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 | |
최대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
총 90일 (다태아 120일) (최초 60일 유급, 30일 무급) |
급여 | 통상임금의 80% | 통상임금의 100% |
상한 금액 | 상한 월 150만 원 | 상한 월 200만 원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출산전후휴가와도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일부 사용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사업장 복귀 → 육아휴직 일부 사용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을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급여 금액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통상임금 80% x 월 상한 15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최대 1년간 지급하게 되는데 이 임금은 고용보험의 기금으로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보통의 기본급 임금과 고정급 수장으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2)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됩니다.
3) 유급휴가 산정시에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잠깐!
한 부모의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해 급여 지급을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까지 지급하며 이후 4~12개월은 동일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측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나 유산 혹은 사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종료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최초 1회)하면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성보호 메뉴 하단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로그인을 이용해서 로그인해주세요.
모성보호 바 메뉴중에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설정합니다.
2.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 측에 작성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사이트의 민원 신고센터,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입니다.
육아휴직 근로자나 같이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