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이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15일부터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데요, 올해 바뀐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7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올해 달라진 7가지 연말정산 공제금액, 공제율 (1)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 : 40% → 80% 상향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지난해 7~12월 사이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액은 올해 연말정산에 한해 기존(40%)의 2배인 80%가 적용됩니다. (2) 전년대비 5%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 20%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및 전통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20%의 소득공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