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이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15일부터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데요, 올해 바뀐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7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올해 달라진 7가지 연말정산 공제금액, 공제율
(1)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 : 40% → 80% 상향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지난해 7~12월 사이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액은 올해 연말정산에 한해 기존(40%)의 2배인 80%가 적용됩니다.
(2) 전년대비 5%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 20%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및 전통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2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 원 → 400만 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 중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일 경우에 적용되며 공제율은 40%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4)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율 : 10% → 15%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율은 기존보다 5% 높아졌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기존 10%에서 15%로,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에서 17%로 각각 상향됐습니다.
(5)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 20% → 30%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 의료비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올해 30%로 기존보다 10% 높아졌네요.
(6)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공제율 : 15% → 20%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높아졌습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 → 20%
기부금 공제율도 2년 연속 한시 상향이 적용됩니다.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시에는 35%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2. 간편인증 서비스와 간소화 제공자료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개선되었습니다.
(1) 간편인증 확대
올해 4종이 추가되어 총 11종의 인증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기존 :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추가 :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2) 간소화 제공자료 확대
- 장애인증명자료
- 주택월세액(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2023년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