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제도중에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과 쉽게 모의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반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모의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주세요.
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메뉴 하단의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메뉴 아래쪽에 있으니 화면을 아래로 이동해주세요.
▶ 고용보험제도 > 실업급여 > 조기취업수당 모의계산
3. 개인인증을 거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4. 실업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격신청일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취업일과 근로기간을 설정해주시고,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조기취업 신청자격 해당/비해당 여부를 알 수 있고 소정급여일수 1/2의 시점이 년월일 날짜로 보이며, 예상지급액 금액도 나옵니다.
-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조기수당의 대상여부와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보기 때문에 실제 대상여부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1. 동일하게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고용보험의 개인서비스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눌러주세요.
▶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청구
2.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필요한 정보들을 기입해주세요.
개인정보와 지급계좌는 실업급여 수급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 취직사업장 정보를 기입합니다.
2) 증빙 첨부서류를 등록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자격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참고)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일경우)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일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청구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우편, 팩스 신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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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과 수급조건,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지혜택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모든 혜택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