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신청기간, 예상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소정의 금액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장을 그만둔다고 모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조건별로 최소-최대 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2. 실업급여 자격 조건
보통 실업급여라 지칭하는것은 구직급여이며,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직장을 그만둔다고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발적인 퇴사 ( 그러나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의 이직의 불가피성이 이직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해당 대상이 될 수 있음)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3.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고, 신청 없이 재취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의 계산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상한액(최대)과 하한액(최소) 있음]
- 상한액 : 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소정 급여일수 기준
4. 실업급여 계산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시 참고 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 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함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엔
불가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야 함)
- 추정이므로 실제 지급일 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퇴사를 처음 겪는 분들은 진행해본적이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많이 복잡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정보 취합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1) 내가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기
2)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 하기
3)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기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수급의 필수 조건인 구직활동과 조기취업수당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