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과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 조건, 신청 방법과 제한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조기취업수당이란?
■ 조기취업수당 수급 조건
■ 조기취업수당 청구 시점 및 방법
■ 조기취업수당 청구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제한
■ 조기재취업 수당의 산정
■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방법
조기취업수당이란?
조기취업 수당이란 수급 자격이 되는 자가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스스로 차려서,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조건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은 수급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대기기간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 이 지나야 함
2.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3.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4.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5.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함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취업수당 청구 시점 및 방법
● 청구시점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후지급으로써 관할 고용센터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로 가면 됩니다.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
조기취업수당 청구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일경우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의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일경우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 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제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취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다시 받지 못합니다.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방법
조기 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도 잘 알아보시겠지만 예상보다 빠른 재취업과 사업 영위 시 관련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