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진다고 무조건 농업인의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로 인정받는 농업인의 자격조건과 농업인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농업인 혜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격조건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조건에서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① 1,000㎡ 이상의 농지(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나, 330㎡ 이상의 시설을 경영하거나 경작
②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⑤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 가공, 유통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
위와 같은 농업인의 자격조건을 갖추었을때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확인서란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기본적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도 추가로 진행하여 확인합니다.
① 서류심사 :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단,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실시
② 현지조사 :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증빙자료 검토에 추가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규정 제5조제2항 참조)
✅ 발급 신청
①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연중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됩니다.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② 첨부 서류
첨부서류의 서식은 국립농산품질관리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첨부해 두었습니다.
- 농업인 확인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본(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또는 외국인 등록표
- 관계증빙자료
③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의 신청자 거주기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해당 서류를 제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구역 정보는 첨부파일 내용으로 상세히 확인 바랍니다.
농업인 혜택
농업인이 되었을때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대장 발급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 공익직불금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
취등록세 감면 |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 양도세 감면 | 양도소득세 감면 |
면세유 구입 | 농지연금 가입 | 대학장학금 지원 | 채권 면제 |
농협 조합원 가입 | 농업용 전기 사용 | 지자체 사업지원 | 취약농가 인력지원 |
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② 공적직불금 대상
③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④ 농지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
감면대상 농지 범위는?
-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⑤ 농지 전용부담금 면제
⑥ 양도세 100% 감면
⑦ 재촌, 자경 8년 후 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
⑧ 농기계용 면세유 혜택
⑨ 만65세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일정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⑩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해당
⑪ 대출 시 등록세나 채권 부담 면제
⑫ 단위농협 조합원 자격취득 가능
⑬ 농업용 전기 사용
⑭ 지자체 시행 지원사업 신청 혜택
⑭ 농지대장 발급
농업인 확인 방법, 농업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귀농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