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합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및 할인 한도액 ■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수급자 (겨울철) 24,000원 → 36,000원 (그 외) 6,600원 → 9,900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수급자 (겨울철) 12,000원 → 18,000원 (그 외) 3,300원 → 4,950원 ■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