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방법

wpwp제제 2023. 1. 14.
반응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확인해보셔야할텐데요,

내가 월세로 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는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가 다를까요?

(1)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세금 부상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은 아래표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으로 진행합니다. 

 

 

(2)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2023년 연말정산이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15일부터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데요, 올해 바뀐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합니

thisistime.tistory.com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절세팁 총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절세팁 총정리

연말정산 항목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은 인적공제입니다. 비중도 큰 인적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말 그대

thisistime.tistory.com

2. 월세 세액공제

 

아래 공제대상에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올해 월세 공제액이 대폭 늘었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세액 공제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제 대상 조건 

① 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 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③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④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전입신고 완료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2) 공제한도와 공제율
① 공제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 세액공제
②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7%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5%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3. 월세 소득공제

 

 

(1) 공제 대상 조건 

① 근로소득자이며 임대차 계약서상 본인이어야 함 

② 주택 소유 여부, 연봉 조건 없음 

 

(2) 공제한도와 공제율

- 현금영수증 신청으로 진행, 다른것과 합쳐서 30% 

 

 

(3)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액 이체증 : 해당 금융기관 발급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