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육아휴직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죠. 언제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지 적정한 때를 늘 생각하실 텐데요, 육아휴직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기간 분할 가능 여부, 최대 사용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최대 사용 기간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자녀돌봄을 목적으로 최대 1년의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지원 요건 : 육아휴직 시작 예정인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의 조건 충족 시 가능 참고로 2023년부터는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분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