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중에 빚이 많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하여 빚을 상속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상속포기절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 상속세율 알아보기 특정 재산만을 포기하거나 조건부로 포기하는 것은 안되며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