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하려면 필수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 취득은 다른 토지와 다르게 실제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 증명을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아닌 개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대장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