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진다고 무조건 농업인의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로 인정받는 농업인의 자격조건과 농업인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농업인 혜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격조건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조건에서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① 1,000㎡ 이상의 농지(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나, 330㎡ 이상의 시설을 경영하거나 경작 ②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⑤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