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을 22년 세제개편안과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포인트 3가지
① 총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② 지출 항목별 공제율 체크
③ 공제 한도 확인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팁 2가지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② 연말정산 신용카드 몰아주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지출 금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 가운데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게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포인트 3가지
① 총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그해 총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25% 이하일 경우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이라고 계산하면, 연봉 3000만 원의 25%인 75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750만 원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② 지출 항목별 공제율 체크
총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 가운데 일정 금액을, 결제 수단과 지출 항목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입니다.
결제수단과는 무관하게 도서·공연비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입니다.
여기서 잠깐!
23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강화됩니다.
1)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는 기존(40%)의 2배인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
2)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에 쓴 돈을 항목 구분 없이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 가능
(한시적 인상, 공제한도 100만 원, 총 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문화비 공제 불가)
3) 문화비 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매점 사용분은 불포함) 추가
(연말 정산 반영 준비로 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예정)
③ 공제 한도 확인
총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23년 연말정산부터 급여 수준별 기본 공제 한도가 단순화됩니다.
급여 수준별 기본 공제 한도
1)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300만 원
2)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팁 2가지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연 소득의 25%가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소득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공제 의무 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채워집니다.
따라서 연소득의 25% 미만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의무 사용금액을 채우고, 나머지 사용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② 연말정산 신용카드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의 카드로 집중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 차이가 있는 부부라면, 연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쪽 명의이 카드로 지출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카드 명의자가 두 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득공제받을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의 카드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현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도 이용 가능
신용카드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워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절세 팁 확인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유리하게 지출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 정리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