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15일까지 작년 2022년 하반기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장려금 모의계산까지 한 번에 아실 수 있도록 모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및 지급일
■ 신청기간 : 3.1 ~ 3.15
■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①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3.1~3.15
지급시기 : 6월 중
②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9.1~9.15
지급시기 : 12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요건
아래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①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② 2021년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③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체크리스트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대상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① 홈택스
신청/제출의 왼쪽 하단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개별인증번호를 받으신 분은 해당 번호를 기입하시면 되고, 모르시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② ARS 신청
ARS 전화를 이용한 신청 방법입니다.
☎ 1544-9944
③ 장려금 상담센터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66-3636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홈택스 PC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서면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별로 다음 계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한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총소득, 재산 등을 기입하여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자격 확인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