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거급여 |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 |
의료급여 |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
해산급여 |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22년부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생계급여는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 되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중위기준 용어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 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의 소득을 일직선으로 쫙 폈을 때 가장 중간에 오는 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확인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② 가구원수, 거주지 등을 입력합니다.
③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의료급여정보를 선택합니다.
해당 정보까지 입력하면 수급 대상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으로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자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지 정보 잘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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