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차제에서 2023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신청받고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집기간이 12월 28일까지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23조 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금 12월이 선청기간인데요, 노인일자리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노인일자리 신청방법 노인일자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