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한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퇴직금인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이 아니고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모르실 텐데요, 지급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손해보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무한 기간에 따라 평균 급여를 계산하여 일시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 퇴직급여제도 유형 1) 퇴직금제도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2) 퇴직연금제도 : 회사가 퇴직금을 사용자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