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회사의 일방적 의사로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의 규정을 설정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 예지 없이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알아보기 해고예고수당 지급기한 및 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