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공포된 만 나이 통일법 개정으로, 올해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가 통일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만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만 나이 계산법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만 나이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나리 각자 생일에 1살씩을 더하게 됩니다.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예) 2023 - 1956 - 1 = 66세
② 올해 생일이 지났을 경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 - 1956 = 67세
만 나이 계산기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 나이가 통일되면, 우리가 사용하던 제도나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이후
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예) 65세 = 만65세
②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는 없습니다.
「초 ·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호칭을 규제하여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③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등의 현행 법령 변화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④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과 같이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3번과 동일하게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므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⑤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법령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 방지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⑥ '연 나이'는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인데,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6월 만 나이 통일법과 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 사용으로 사라지는 혼란 예시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통일법, 진짜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만65세 몇년생 나이, 65세 이상 노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