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로운 교통안전운전 대책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한건데요, 운전자분들이 필히 알아야 할 변경 내용들 정리해보았습니다.
바뀌는 교통안전
1. 보행자 우선도로와 우회전 신호등 확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우회전 차량 사고를 예방합니다.
① 보행자 우선도로는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고,
②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위험 높은 지역에 설치합니다.
2.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
전동 킥보드 사건사고가 많았었죠. 사고가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 규제가 강화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여사업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예정입니다.
3. 노인 보호구역과 스마트 횡단보드 확대
전통시장 같은 어르신이 많은 장소까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르신 걸음 속도에 따라 횡단보도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구역을 확대합니다.
4. 오토바이 번호판 개편
오토바이 번호판이 잘 보이게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하게 바꾸고, 후면 무인 단속장비를 늘려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예시안) 경기수원 가 1234 -> 123가 4568
5. 불법 개조 화물차 강력 처벌
화물차를 불법 개조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등의 강력 처벌을 할 예정입니다.
①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 →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를 시행하고,
②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트랙터 →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비상제동장치 의무화
바상제동장치 : 전방의 차·사람·자전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첨단안전장치
.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해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할 예정
참고로 교통 법규를 어겼을 시, 경찰청교통민원 이파인에서 실시간으로 교통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벌점 조회부터 7년 무사고 조회, 문자알림 서비스까지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