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18세도 '7급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요?

wpwp제제 2022. 8. 1.
반응형

경쟁률이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시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변경 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바뀐 기준을 알아볼까요? 

 

첫번째로, 

현재 20세 이상인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이 오는 2024년부터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되는것으로, 한마디로 고3학생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채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경우 8급과 마찬가지로 현행 20세 이상을 유지한다고 하네요.

 

두번째로,

5급 공채 2차시험 선택과목이 폐지됩니다. 

현재 5급 공채 2차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시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중에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너무 많다보니 과목에 따라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 편차가 발생하면서 그간 공정성 논란이 많았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다양한 의겸수렴을 거쳐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필수과목으로만 시험을 치르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5년도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세번째로 ,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의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현재는 5년간 인정되고 있는데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네번째로,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확대 조정됩니다. 

현재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하는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2023년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공무원 시험 요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