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연말정산에 도움이 안 된다면 큰일이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합니다.
②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자가 아닌 경우
→ (온라인)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 (우편 · 직접 방문)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2.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① 홈택스 사이트의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제보를 클릭합니다.
② 현금영수증신고하기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 합니다.
③ 알림 메세지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주택임차료신고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용으로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조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본 인적 사항,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계약기간, 임대료 등)을 입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추가 정보
① 위와 같이 한번만 신고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됩니다.
임대계약 연장등의 변경이 발생하면 별도 신고 필요하고요.
② 월세 현금영수증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곧 다가오면서 여러 항목들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서 세금 환급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