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부터 에너지바우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서민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인데요, 이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인증이 필요하니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자격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① 노인 65세 이상(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② 법률에 의거한 장애인
③ 만 6세 미만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④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⑥ 희귀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을 가진 사람)
⑦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⑧ 한부모가족
⑨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해 하절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세대 3만 1300원
✅ 2인 세대 4만 6400원
✅ 3인 세대 6만 6700원
✅ 4인 이상 세대 9만 5200원
참고로 동절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세대 11만 8500원
✅ 2인 세대 15만 9300원
✅ 3인 세대 22만 5800원
✅ 4인 이상 세대 28만 4400원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7~9월) 에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10월~ 이듬해4월) 에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절기 여름(7~9월)에는 자동적으로 전기 요금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 선택) 으로 진행됩니다.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하며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입니다.
(참고) 국민행복카드사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기 전 전기요금 차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