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창 날씨가 좋아서 근교로 많이들 나가시죠. 단풍으로 유명한 관광지나 산 입구 언저리, 전시회, 극장 등등 차량 이동이 많으실 텐데요.
잠깐 차를 세웠다가 혹은 주차했다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주차·정차하면 안 되는 구역들을 표지판 이미지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또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과 과태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정차란?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4)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5분 이상)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5)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 주·정차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곳
- 주·정차 금지 표지판
- 소방시설 표지판
- 일반 도로 황색 복선
3. 짧은 시간 동안 주·정차 할 수 있는 곳
- 일반 도로 황색 실선 : 요일, 시간에 따라 탄력적 허용
- 일반 도로 황색 점선 : 운전자 차량 승차 시 5분 이내 정차 가능
- 일반 도로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4.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초보운전자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너무나 당연한 횡단보도 위와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 소화 시설 5m 이내
- 버스 정류장 10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어린이 보호 구역
- 횡단보도 위
5.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표
차종과 주청자 구역별로 과태료 금액을 보겠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의견진술 기간 2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20% 감액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 씩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 동안 75% 까지 가산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와 단속내역 조회, 이의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페이지인 이파인에서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하게 다른 포스팅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