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항목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은 인적공제입니다.
비중도 큰 인적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해서 공제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좋은 것이니 공제금액이 클수록 좋은 것이죠.
인적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인 △ 기본공제 △ 기본공제의 추가공제 △세액공제인 자녀세액 공제로 구분됩니다.
이 세가지를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1) 인적공제 기본공제
구분 | 공제대상자 | 요건 | 공제금액 | |
연령 | 소득 | 1인당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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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공제 | 본인 | X | X | |
배우자공제 | 배우자 | X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공제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직계비속과 입양자 |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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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X | |||
위탁아동 | 18세 미만 |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 부양가족에 대해 연령과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 본인공제
연령과 소득 요건 상관없이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 배우자 공제
배우자공제 요건은 연령은 상관없고,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면 150만 원 공제 요건에 부합됩니다.
과세년도 중에 결혼한 경우에는 소득요건에 부합되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며, 과세년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은 제외되며, 과세기간 중 사망했을 경우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 공제(직계존속)
소득요건에 부합하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자녀가 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와 동일하게 사망했을 경우,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망한 년도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공제(직계비속)
자녀공제 요건은 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요건에 부합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구분 | 요건 | 공제금액 |
경로우대자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1인당 연 200만원 |
부녀자공제 | 소득금액 3,000만원이하(총급여 4,000만원)을 기준으로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2)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연 50만원 |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와 중복될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
1인당 연 100만원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공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가로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직계존속) 만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에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돌아가셨더라도 과세년도중에 연령과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했다면 올해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 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도 가능합니다.
3)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구분 | 요건 |
기본공제대상자녀 |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 + (자녀수 - 2명) X 30만원 |
출산 또는 입양자녀 |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이상 : 70만원 |
자녀 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를 위한 공제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를 위한 공제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3명이라면 연간 6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연말정산 절세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2. 연말정산 절세팁
①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기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② 연말정산 신용카드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의 카드로 집중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 차이가 있는 부부라면, 연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쪽 명의이 카드로 지출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카드 명의자가 두 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득공제받을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의 카드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받기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는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④ 보험료는 본인분만 가능
보험료 금액은 내가 내더라도 보험 계약자명이 배우자 명의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매해 진행해도 할때마다 헷갈리는게 연말정산입니다.
인적공제 기준과 절세팁 잘 확인하셔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